제목 화성시 소규모사업장(대기 4~5종) 사물인터넷 부착완료신고서 제출 안내
작성자 admin
이메일 kest1@kest1.com
조회 12
작성일 2024-02-19
내용

2022년 5월 3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 4~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,

부착대상시설을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4~5종사업장은

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한 후 다음 구비서류를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
<제출서류>

1.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

1) 측정기기 설치사진

2) 측정기기별 KS인증제품 확인자료 또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

2.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(행정기관 제출용)


<제출처(우편)> 우18588)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,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

또는 <이메일> haema85@korea.kr

파일첨부 [서식1]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.hwp
파일첨부 ★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의무 안내.pdf
파일첨부 [붙임]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리플릿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