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5월 3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 4~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, 부착대상시설을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4~5종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한 후 다음 구비서류를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<제출서류> 1.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1) 측정기기 설치사진 2) 측정기기별 KS인증제품 확인자료 또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2.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(행정기관 제출용) <제출처(우편)> 우18588)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,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 또는 <이메일> haema85@korea.kr